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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모든 것

ISA 세제개편 최종안, 내년부터 어떻게 활용해야 유리할까

정부가 9월 1일 '2026년 세제개편안' 최종안을 확정했어요.

 

한 달 전에 발표한 ISA를 사실상 현행대로 되돌렸고,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생산적 금융 ISA'는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를 현재 중개형 ISA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어요. 

 

내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에 미리 알아두고 챙기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참고. 이번 확정안에 담긴 ISA 혜택 축소 철회 및 관련 법안들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 정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될 예정이에요. ISA 투자자라면 12월경 국회 최종 통과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생산적금융 ISA'가 뭔가요? 

📍국내 투자만 가능해요  

국내 주식 투자 중심의 계좌라는 것이 주요 특징이에요.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BDC 등에 투자 가능해요. 해외 자산 투자에는 제한이 있어요. 기존 ISA와 달리 나스닥이나 S&P500 같은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담을 수 없어요.

 

지난 개편안에서는 2029년 말까지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몰 기한'을 두기로 했지만, 이번 최종안에서는 일몰 기한 제도도 빼기로 했어요. 최소 계약기간은 3년으로 두되 최대 계약 기간 제한은 없애, 원하는 만큼 계좌를 유지할 수 있어요. 현재 ISA와 동일해요.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줘요 

기존 ISA는 비과세 혜택 금액에 제한(일반형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이 있었어요. 생산적금융 ISA에는 그 한도가 없어요. 기존 ISA를 갖고 있어도 생산적금융  ISA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고요.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이월도 가능!

연 2,000만원씩 최대 10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납입 한도를 그해 채우지 못했다면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있어요. 

 

📍청년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청년형은 34세 이하이고,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납입액의 10% 소득공제가 가능해서 만약 연 2,000만원을 채운다면 2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당초 개편안에서는 막았던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도 가능하게 됐어요.  

 

🙄기존 ISA는 어떻게 되나요? 

📍혜택들이 그대로 유지돼요 

축소된다고 발표됐던 내용들이 모두 철회되면서 기존 ISA 혜택들이 모두 유지돼요. 

 

만기 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만기’로 여러 혜택을 유지할 수 있고, 만기 시점까지 세금 납부가 미뤄지는 재투자 효과도 계속 누릴 수 있어요. 의무 가입 기간 3년도 바뀌지 않아요. 납입 한도 이월도 계속 가능하고요. 

 

📍생산적금융 ISA랑 같이 쓰면 좋은 점은 

중개형 ISA와 생산적금융 ISA 중복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ISA 계좌에 1년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2배가 돼요.

 

생산적금융 ISA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담을 수 없지만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골라볼 수도 있고요. 

 

두 계좌의 장점만 쏙쏙 나눠서 사용하기
🏠
국내 투자에 집중한다면? 생산적금융 ISA
🌎
미국 지수나 해외 배당 ETF까지 투자하고 싶다면? 중개형 ISA

 

납입 금액 이월 기능이 되살아난 만큼 ISA 계좌를 올해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추천해요.

 

일단 만들어두기만 하면 계좌를 쓰지 않았더라도 3년 뒤 바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올해 안에 2,000만원을 넣었다면 바로 내년 1월 1일에 또 2,000만원을 넣을 수 있어 2년 연간 납입 한도를 빠르게 채울 수도 있고요. 

 

내년 ISA 계좌 200% 활용을 위해 한 발 앞서 준비해보세요! 

 

ISA 계좌 만드는 지름길은 여기

  •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신탁형/일임형]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중개형]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형 ISA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일임형] 상기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일임업자가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을 변경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신탁형] 상기 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운용 지시대로 운용합니다.
    ※ [중개형]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상기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일임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없음
    신탁형: 신탁금 기준 연 0.10%
    일임형: 평가금액 기준 연 0.6~0.8%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3012호(2026.09.04 ~ 2027.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