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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투자 가이드

2026 세제개편안, 연금 가입자가 주목할 변화 2가지
핵심요약

정부가 2027년 시행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고 있다면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다만 현재는 ‘정부안 발표 단계’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 ① 청년 IRP 지원이 확대된다고요?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RP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로 적용한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현재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청년 가입자는 12% 세액공제를 받지만, 개편안이 확정되면 청년층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총급여(종합소득)에 따라 12%(13.2%)~15%(16.5%)  [개편안] : 청년은 모두 15%(16.5%)

* ( ) 는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입니다. 


💡 CHECK!

•    청년(만15~34세) 고객이라면 앞으로 발표될 후속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② ISA와 연금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생산적금융ISA 도입과 ISA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졌는데요. 
ISA 만기자금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기존 연간 납입한도와 관계없이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이전금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
ISA와 연금계좌를 함께 활용하면 절세효과와 노후자금 준비를 장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CHECK!

• ISA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에 따른 세제혜택은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이 아닌 기존 제도입니다.
•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생산적금융 ISA 도입 등 ISA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면서, ISA와 연금계좌를 연계한 절세 전략에도 다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6 세제개편안은 아직 정부안 단계입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달라진 내용을 다시 쉽게 정리해 알려드릴게요.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해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연금저축/중개형ISA)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융상품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ISA: 신탁형/일임형)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해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ISA)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SA)상기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일임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없음
    신탁형:신탁금 기준 연 0.10%
    일임형:평가금액 기준 연 0.6~0.8%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이 상품의 보수(수수료)는 (후취)연0.24~0.30%이며, 가입기간에 따른 장기할인에 따라 수수료율은 변동될 수 있으나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단, 다이렉트IRP를 가입한 경우에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과세기준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2872호(2026.08.25 ~ 2027.08.24)